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4. 20:5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인근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100m에 불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