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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8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05:04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 수성구 D 소재 E모텔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함께 대구 수성구 소재 수성경찰서로 임의 동행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혈색이 홍조를 띄며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로부터 같은날 06:05경부터 06:35경까지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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