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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12 2018고단3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7. 11. 7.경 경북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12.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조모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2.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

그 동안 매년 수백명의 C 신도들이 실형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왔다.

② 피고인은 C 신도인 어머니, 형의 영향으로 만13세인 2010. 10. 3. 침례를 받고 현재까지 C의 D(교회)에서 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7.경 입영통지를 받은 다음부터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E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규칙적이었으며 교칙을 잘 준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조회 시간과 국민의례 시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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