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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법 1976. 6. 30. 선고 75구44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83]
Main Issues

(a) A person authorized to collect charges for water supply and impose a fine for negligence;

(b) Whether the public bath products have been used in combination with the inn;

Summary of Judgment

A. The head of the Gu is not the head of the Gu but the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b) It is recognized only for temporary use of the sludge of the storage tank, which completed a waterproof construction work, as a lag for washing.

[Reference Provisions]

Articles 126, 128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s 29, 30, 32, and 41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ater Supply Ordinance, Articles 16 and 19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ater Supply Ordinance, Article 60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ater Supply and Waterworks Management Regulations

Reference Cases

Supreme Court Decision 76Nu239 delivered on December 28, 1976

Plaintiff

Plaintiff

Defendant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Text

The Defendant’s penalty surcharge imposed on the Plaintiff on November 19, 1975 exceeds KRW 45,00 among KRW 3,461,215 and the penalty surcharge exceeding KRW 50,00 among KRW 3,46,215 and the penalty surcharge is revoked.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ten minutes, and one of them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nd the other defendants.

Purport of claim

On November 19, 1975, each disposition taken by the Defendant against the Plaintiff on a penalty surcharge of KRW 4,013,590 (amended to KRW 3,461,215 on December 17, 1975) and the fine for negligence of KRW 4,018,590 (amended to KRW 3,466,215 on December 17, 1975) shall be revoked.

The judgment that the lawsuit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Reasons

원고는 주소지에서 공중목욕탕과 숙박업을 아울러 경영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는 1975.11.19. 원고가 1974.5.1.부터 1975.8.31.까지 공중목욕탕용 급수와 여관용 급수를 혼용하였다 하여 수도료추징금 4,013,590원과 과태료 금 4,018,59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로 1975.12.17. 추징금 3,461,215원과 과태료 금 3,466,215원으로 감액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우선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2조와 같은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료납부고지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므로 수도료의 원초적 고지가 아닌 이건 추징고지 역시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할 것인즉 피고가 한 이건 각 부과처분은 결국 권한 없이 한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26조 , 제128조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되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도록 되어있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써 사용료 등을 면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과태료에 처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같은법 제106조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행정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앞의 규정에 따른 조례로 보여지는 서울특별시급수조례와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이나 이 건과 같은 서울특별시장의 급수사용료의 추징처분권 및 과태료처분권에 관하여는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 규정을 엿볼 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급수조례에 따른 고유의 추징처분권 및 과태료처분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이건 처분권을 권한 없이 한 것이라는 원고의 이점 주장은 그 이유 없어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할 것이고, 다음 원고는 1975.7.20.부터 같은 해 8.2.까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여관용 옥상 저장탱크의 내부방수공사를 한 후 같은 해 8.9. 공중목욕탕 옥상 상수도 저장탱크를 수리함에 있어서 이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그 탱크 안에 있는 상수도 물을 퍼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마침 이미 내부 방수공사를 끝낸 여관용 옥상 저장탱크는 그 공사로 인한 찌꺼기를 세척하고 방수액의 유독 성분을 우려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목욕탕용 옥상 상수도 탱크 물을 여관용 옥상 지하수탱크로 방류하기 위하여 위 두 탱크에 고무호스를 연결하였던 것인데 이 연결호스가 피고소속 공무원에 의하여 같은 날 적발당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들고있는 이건 처분원인 사실처럼 1974.5.1.부터 1975.8.31.까지 혼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한 이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0호증의 1,2(휴업신고서, 조사복명서), 을 제1호증의 1,2(진술확인서, 배관도), 같은 제3호증(급수량 점검카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경영의 대중목욕탕 휴업기간 중(1975.7.10.-8.31.)인 1975.8.3.부터 같은 해 8.9.까지 사이에 대중탕용 옥상 지하수저장탱크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여관용 옥상 지하수저장탱크로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477입방메터 가량의 상수도 물을 방류하므로써 서울특별시급수조례(제29조, 제30조)에 정한 종별을 달리하는 급수를 혼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듯한 증인 소외 2, 3의 1부 증언은 당원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 없으며 그 외에 을 제2호증의(조사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 4, 1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한 이건 처분원인사실인 원고가 1974.5.1부터 1975.8.31까지 여관용 급수와 대중탕용 급수를 혼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 없고, 나아가 앞에든 을 제2호증의 1, 같은 제3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2(계산서)의 각 1부 기재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41조 제1.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서울특별시 상수도 과징 사무처리규정 제60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의 혼용급수량 477입방메터(600입방메터로 조정)에 대한 추징액은 금 45,000원(상위 업종인 여관용 목갑 환산액 금 60,000원에서 기납부액 금 15,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사실, 위 조례 제41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원고가 징수를 면한 위 금 45,000원 상당이고 같은 조례 제41조 제2항에 의한 과태료는 금 5,000원이면 상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n the same sense,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ng penalty surcharge of 45,00 won and fine of 50,000 won is lawful only within the scope of each of the above amounts, and the disposition of imposing penalty surcharge of 50,000 won is unlawful, and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lawsuit is justified within the above limits, and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lawsuit shall be justified within the above limits, and the remaining claims shall b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pplication of Article 14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s 89, and 92 of the Civil Procedure Act with respect to the

Judges Kim Hong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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