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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20 2019고단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1:05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근처 도로부터 충북 제천시 금성면 사곡리에 있는 평택제천간고속도로 제천방향 12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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