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5.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오산마을 앞 편도 1차로를 강진읍 방면에서 군동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변을 따라 보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도로변을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15세), 피해자 E(여, 1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열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E에 대한 진료소견서, D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