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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1 2013노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약 10개월에 달하는 장기간 동안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단속 당시 공범들에게 범행 축소를 지시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 B는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5. 16. 경찰에 단속되었으면서도 이후 영업을 재개하여 2012. 9. 10. 다시 경찰에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추징 50,100,000원,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추징 50,100,000원, 피고인 B : 징역 6월, 피고인 C : 징역 8월, 몰수, 추징 13,6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 C에 대한 추징액은 여자 종업원들에게 지급된 금액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2. 11. 26. 원심 재판 계속 중 2012고단3386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을 “피고인들은 2012. 5. 16. 21: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G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5,000원을 받고 5번 객실로 안내하여, 그 곳에서 D으로 하여금 G의 성기를 양발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는 2011. 1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피고인 A, C은 2011. 11.경부터 2012. 9.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 D, F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손님들의 성기를 양발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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