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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5 2019고단1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퀵서비스 업체를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원만 빌려 주면 한 달 사용하고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및 은행 대출채무가 1억 6,000만원에 이르고 그 무렵부터 채무가 연체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5.경 C 명의 기업은행계좌(D)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우디 E 승용차 리스비용을 대신 납부해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리스비용을 납부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F)로 2017. 2. 15.경 2,198,244원, 2017. 3. 16. 2,198,244원 합계 4,396,48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17. 2. 13.경 G 통신비 824,63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7,977,801원 상당의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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