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 그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
거나 다른 정황증거와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을 찾아볼 수 없고,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하거나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어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
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당시 음주량, 범행 전후의 태도 및 언행,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