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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17 2012고정51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증축 누구든지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증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2011. 10. 초순경 군산시 D, 같은 동 E 지상 건물 3층의 물탱크실 19.56㎡를 증축하였다.

2. 대수선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학원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건물 3층(바닥면적 224.76㎡)을 오피스텔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대수선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건축법위반 건축주고발

1.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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