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피고인 C, E, F을 각 징역 6년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B은 2011.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1.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밀항단속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 E은 2009.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중국에서 한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입하여 이를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거나 밀수출하려고 시도함에 있어 그 범행을 의도기획한 총책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소지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입국하거나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항을 시도하려고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밀입국 및 밀항을 위한 선박을 알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공범들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였던 O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P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소지하고 일본으로 밀항토록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인적인 알선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F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3,000톤급 화물선 ‘Q’의 선장으로서, 피고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선박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필로폰 운반책인 피고인 B을 밀입국 시키거나 직접 필로폰을 운반한 사람이다.
위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1차 필로폰 밀수입 및 밀수출 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