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0년대 무렵부터 현재까지 서울 성북구 C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여, 35세)은 2011. 11. 6.부터 2012. 3. 2.까지 위 미용실에서 미용보조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8. 20:0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위 미용실 내 조제실로 불러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일을 해보니까 너랑 성격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 네가 내 비위 좀 맞추고 하면서 잘할 수 있겠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몸과 성기를 피해자의 가슴과 하체 부위에 밀착시키는 외에 그때부터 2012. 2. 하순 14:00경 내지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장소의 구조적 특성, 피해자에 대한 첫급여 지급일시, 피해자 및 청소직원의 근무시간, 미용시술시 의도적 접촉가능 여부, 피해자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해고 경위, 이 사건 고소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각 심리생리검사결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