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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43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21:1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평소 피고인이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여자와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히 생각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의 일행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피해자 D의 일행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D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광주에 살려면 말을 잘 들어라, 너희들 죽여 버리고 한국을 떠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인근에 있던 자신의 여자친구인 E가 근무하는 F 원룸 G호실을 찾아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D을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가 이를 피해 도망가던 중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 D을 향해 식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이에 그 일행인 피해자 H(2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H을 향해 달려들어 식칼로 피해자 H 왼쪽 대퇴부를 찌르고, 계속하여 옆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D을 향해 달려들어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및 겨드랑이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대퇴부 열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삼두근 장두 파열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응급경과기록지,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외국인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자수경위 및 범행에 사용한 흉기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I식당 CCTV와 방범용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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