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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2013.01.31 2012노54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E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2012. 1. 7.경 J의 선거사무소에서 K에게 언론홍보 명목으로 26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있는 K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7.경 J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ㆍ등록되지 않은 K에게 J을 위한 언론 홍보 등의 명목으로 현금 26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K이 피고인으로부터 260만 원을 제공받은 장소에 관하여, 최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출판기념회가 열렸던 ‘V센터 홀입구’라고 하다가, 검찰에서 A의 선거사무소인지 V센터인지 헷갈린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원심법정에서 다시 선거사무소에서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돈을 받은 장소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② 검찰에서 기자들에게 지급될 돈의 액수가 260만 원이 되는 계산 근거를 제시하지 않다가, 원심법정에 이르러 정확한 계산 근거를 진술한 점, ③ U은 원심법정에서, 당시 K에게 보통 10~20만 원 정도는 교통비로 준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자신은 메이저 신문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메이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K의 진술과는 상충되는 점, ④ K이 피고인에게 J의 선거운동 비용으로 660만 원(12월 200만 원, 카드 160만 원, 기자 3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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