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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1 2012고단1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억 2,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 C과 서울 서초구 D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2010. 5.경 오빠인 E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F라는 부동산 매매업 회사를 설립하여, 부동산 매매 및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해자 C은 주식회사 G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미국 H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학비용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유학비용 마련을 위해 고수익의 투자처를 소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해라, 직장인 신용대출로 돈을 최대한 대출받아 나에게 투자하면, 내가 이 돈으로 춘천에 있는 땅을 산 후 되팔아서 6개월 이내에 1.5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6개월 이전이라도,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만 하면 1개월 이후에는 10%, 2개월 이후에는 20%, 3개월 이후에는 30% 등 매월마다 10%씩의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겠다. 저평가된 땅을 찾아서 이미 평당 99만 원에 땅을 사기로 한 매수자를 구해놨으니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1.5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구체적으로 2011. 2. 14.경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I)로"원가 37만 원짜리 토지를 구입해서 공사를 하면 땅값만 50만 원, 거기에 마케팅비와 직원인건비 등 하면 원가가 69만 원 정도 나와! 그런데 이미 99만 원에 사기로 매수자를 다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너가 69만 원에 투자를 하면, 3~6개월 후 공사가 완료될시 99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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