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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8 2012고단8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영천시 신녕면 부산1리에 있는 경로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왕산리 봉화재 919번 지방도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혈중 알콜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불량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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