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8.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MBC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6.9k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8. 03:40경 대구 동구 신천동 330-6에 있는 스타벅스 동대구터미널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고지하며 하차를 요구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42세)은 위 승용차 문을 닫고 단속을 회피하려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운전석 쪽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문 앞에 위 피해자 F이 서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후진하였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 F이 열려진 차문에 몸이 밀려 약 2m 가량 뒷걸음질 치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둔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도주하면서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동대구고속버스 터미널 방향에서 동대구 세무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G(32세)이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계속 진행하는 위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올라서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즉시 승용차를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