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11. 25.자 420,000,000원 부분 횡령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기재 중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일부 부분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06. 2. 22. 음반제작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6. 8. 23. 회사 명칭을 주식회사 C 피해 회사의 연간 매출액은 2006. 약 2억 1,000만 원, 2007. 약 2억 9,000만 원, 2008. 약 1억 7,000만 원, 2009. 약 8,800만 원 상당이었고, 2010.에는 이보다 더 매출액이 줄어들었다가 2011. 이후로는 매출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던 D(2006. 2. 24.∼2007. 10. 31.), E(2007. 10. 31.∼2014. 12. 1.)로 각 등기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면서 피해 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해 회사는 2014. 12. 31. 상법상 해산간주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5. 12. 9.경 피고인이 사실상 지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L이 주식회사 F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주식회사 F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한 상황이었다.
하였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명의로 G은행(이하 ‘이 사건 G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0억 원, 2007. 5. 11.경 F 명의로 이 사건 G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의 각 대출을 받은 것 외에도 피고인의 지인인 위 E 등 명의로도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주식 투자, 기존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누적되어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자, 피해 회사 명의로 기업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 피해 회사의 운영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 개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