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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2.28 2012도160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위배,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입증책임의 원칙 위배,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