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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9노4953
특수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무죄 부분]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려는 의도로 카터 칼을 꺼내 놓고 욕설을 한 사실과 피해자가 이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술값을 청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협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갈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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