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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54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 18. 19: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9동 933-4번지 앞 편도4차로 옆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따라 봉천역쪽에서 당곡사거리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하다

우측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66세,여)를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자전거 앞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부근위경골골절 상 등을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추가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충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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