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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06391
손해배상(기)
Text

1. The Defendant’s KRW 8,00,000 and annual interest thereon from April 23, 2015 to September 18, 2015 to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married with C on February 24, 1994, and has two children among them.

B. C was working as contract worker at the F Team, and C began to contact with the Defendant’s cell phone numbers around November 2014, and maintained the illegal relationship, such as sexual intercourse, by finding out the Defendant’s cell phone numbers.

다.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원고는 2015. 2. 24. 피고로부터 “피고는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유부남인 C과 부적절한 관계(성관계 포함)를 이어온 것을 시인하며, 오늘 이후로 C과 일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1) 모든 증거자료를 남편, 아이 및 아이 학교, 시댁과 친정에 알린다. (2) 모든 증거자료를 회사에 알린다. (3) 각서를 쓴 사실은 상간남 C에게 알리지 않으며, 전화, 문자, 만남 등 접촉시 1회당 300만 원씩을 C의 아내에게 지급한다. (4) 알리는데 따른 명예훼손은 본인이 감수하며 C의 아내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위 4가지를 C의 아내가 실행하는데 있어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5. 2. 24.부터 2015. 5. 24.까지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떼서 C의 아내에게 준다. 소송비용 중 150만 원을 3월, 4월, 5월 분납하겠다. 매달 10일 50만 원씩 통장계좌로 넣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라.

On February 27, 2015, the Defendant, within the said company, delivered to C a page of “the Defendant drafted a letter, and no longer communicated.”

E. On February 28, 2015, the Plaintiff received the second written statement from the Defendant, and had the Defendant enter the Defendant’s husband and her husband’s telephone number.

F. On March 2015, the Defendant issued the details of mobile phone calls at the Plaintiff’s request on March 2015, and retired the said company on March 20, 2015.

G. The Plaintiff currently maintains a matrimonial relationship with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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