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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6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30. 17: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다남동 115-46에 있는 계양역 앞 도로를 목상동 방면에서 계양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계양역 방면에서 목상동 방면으로 진행해 온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한 D SM520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동승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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