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219』
1. 피고인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편취) 피고인들은 2006년경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의료보험증이 없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의료보험증을 대여해 피고인 B이 피고인 A 행세를 하면서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 상당의 부담을 면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의료보험증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07. 1. 2.경 서울에 있는 ‘D병원’에서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 명의의 의료보험증을 제출해 그 정을 모르는 위 의원의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불상의 질병’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9,606원의 지급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 9,606원을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의료보험증을 이용해 병ㆍ의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병ㆍ의원, 약국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 합계 20,842,066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B이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자신의 의료보험증을 B에게 대여한 후, B이 이를 이용해 병ㆍ의원에서 수술 등을 받으면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