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1. 13.경 피고인의 뇌병변 장애에 대하여 재판정 결과 기존 장애등급 3급에서 4급으로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장애등급 4급으로는 전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감사원 등에 수회 민원을 제기하고 2012. 4. 30.경부터 2012. 11. 7.경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 앞에서 “C 재활병원 원무과장과 공무원들이 결탁하여 장애인들의 수당을 강탈, 착취하고 있고 나는 괘씸죄에 걸려 3급에서 두 달 사이에 4급으로 강등되었다”는 취지의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해 왔다.
Around July 24, 2013, the Defendant prepared a false written complaint about D with intent to obtain criminal punishment against D, the head of the Mountainous District Center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National Pension Management Corporation, and the head of the Mountainous District Center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a long period of time.
그 진정서는 “국민연금 마산지사 장애인지원센터장 D이 진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수급비를 횡령하였으니 사문서위조, 공금횡령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D이 임의로 개설하였다고 주장한 계좌는 피고인이 2009. 11. 18. 피고인의 아들 F과 함께 개설한 계좌이고, 그때부터 2010. 2.경까지 위 계좌에 주거급여, 생계급여, 장애수당이 입금되었을 뿐 D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수급비를 가로챈 사실이 없었다.
The defendant sent the above written petition by mail and had the defendant arrive at the public service center of the Changwo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located in the Seongbuk-gu, Changwon-si on the following day.
Summary of Evidence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D;
1. The evidence list Nos. 1 to 21, 25 to 27 applied by the prosecu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