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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4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6. 1. 21:58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1회의 벌금형을 받았고, 2016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사고를 내어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술을 마시던 도중 안주를 사러 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인바,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음주 직후에 만연히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길지 않은 점, 인적ㆍ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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