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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3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대하여 수리비 354,6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체혈동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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