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1.23 2012고단23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A으로 하여금, 2006. 3. 24. 22:57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명리 소재 이동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검문소(국도 5호선) 앞 노상에서 B 화물차량으로 차량제한폭 2.5m를 초과하여 폭 3.7미터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