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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40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5차례에 걸쳐 43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축 농장 사료 구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43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가축 농장을 하는데 사료 값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갚겠다’, ‘대출이 금방 나오니 다음 주에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430만 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2014. 12. 22.부터 2015. 1. 8.까지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43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이 존재하고(증거기록 13, 14면),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430만 원을 차용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09면).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고정 수입과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돈을 빌릴 당시 G조합에 12억 채무가 있었고, 국세청 체납액도 2,8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법인 소유의 부동산도 경매에 넘어갈 예정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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