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21 2012노27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제2원심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에 대한 항소)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4904호로, 제2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0810호로 각각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이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