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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32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2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부터 같은 해 10. 16. 23:00경까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당구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단속경위서

1.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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