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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552
절도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300,000 won.

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Criminal facts

피고인은 2020. 1. 11. 16:55경 서울 동작구 B 1층 C 액세서리 매장 앞 진열장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매장을 관리하는 동안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의 구디판 검정 숄더백(가로 42cm × 세로 34cm) 1개를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1. Written statements of D;

1. Voluntary reports on thief;

1. On-site photographs;

1. Report on investigation (Submission of a medical certificate to A of a suspect);

1. Determination of the Defendant’s assertion of the investigation report (on-site CCTV verification)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숄더백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매장 진열대 앞을 떠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숄더백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

Even if the defendant's intention of theft is recognized, the defendant was unable to discern things or make decisions due to dementia at the time.

2. Determination

가. 절취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숄더백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매장 진열대 앞을 잠시 벗어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매장 진열대 앞에서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숄더백을 들고 피해자의 매장 진열대 앞을 떠날 당시 자신이 숄더백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숄더백을 절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B. The court's adoption and investigation is conducted as to whether the person was de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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