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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노31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동전을 던지지도 않았다.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특히 2015년에 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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