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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105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531]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타운 113동 402호의 옆집인 401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부부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9. 8. 16:40경 인천 서구 D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E(29세, 여)와 피해자의 아들인 F(10세)이 정면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이 신고를 했네, 네가 뭔데 신고를 했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가 무슨 신고를 했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한 것 다 안다, 씹할 년이 병신 같은 년이 신고를 했냐,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그 곳을 지나가던 주민 6명과 피해자의 아들이 보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8. 16:50경 인천 서구 C타운 113동 4층 복도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한 E의 남편인 피해자 G(38세)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왜 그러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그랬다, 왜 내가 그랬는데, 병신새끼, 씹할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때릴 듯 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의 집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1cm)을 들고 나와 휘두르며 “칼로 쑤셔버린다”라고 말하며 부엌칼로 찌를 듯 한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고단114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9.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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