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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502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개의 주인이다.

위험한 동물인 개를 키우는 사람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에서 외부로 개와 함께 나올 때에는 사람들이 개에 물리지 아니하도록 목줄을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5. 09:40경 서울 강남구 D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개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위험방지용 목줄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개가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E(54세)의 왼쪽 손을 물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동물 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소견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진료비 42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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