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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1.24 2012도11070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