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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5 2012노316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합동하여 타인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1개월여의 짧은 기간 동안 12회에 걸쳐 700만 원이 넘는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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