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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노2545
사기등
Text

The judgment below

Among them, the part on the violation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Similar Receiving Activities against Defendant D.

Reasons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주장) 제반사정 ① 피고인 A은, H의 요청에 따라 J, M 및 가상 화폐 서버와 채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한 개발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회전식 암호관리시스템을 구현하기 어려워 J이 다른 가상 화폐와 차별성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H 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J 판매 등 진행상황을 전해 들었고, 프리 세일 등의 명목으로 J에 대한 투자금 또는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B은 H의 처남으로서 H가 운영하는 ㈜K에서 J 대금을 수령하는 계좌를 관리하고, J 대금을 지급한 거래소에 J을 전송해 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자로서, 사업 설명회 개최 등의 업무에도 스텝으로서 상당 부분 관 여하였고, 위 설명회에 고령의 참가자들이 많이 찾아와 자금 투자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점, 개발자인 피고인 A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M 화면 수정 등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 C는 H가 운영하는 ㈜K에 최초로 5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본 건 사업이 진행되는 데 기여한 자로서, 지분을 가지고 J 사업에 관여하였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7억 원 이상의 금원을 H로부터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H로부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보이는 3억 원 이상의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등 자금 전달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인 D는 스스로 ㈜N 라는 J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사업 설명, J 대금 수령, J 지급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J으로 인한 별도의 수익 없이 거래소 거래로 인한 차익을 누리기 위해 계속 거래를 진행함으로써 피해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동종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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