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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6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8.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2고단6462』

1. 피고인은 2012. 6. 중순 일자불상 06:40경 대구 북구 C시장 안에 있는 D 앞에서 농산물경매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소매치기 수법으로 돈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 E의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7. 2. 06:15경 위 C시장 안에 있는 F 앞에서 농산물경매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돈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 G의 바지주머니의 지퍼를 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속칭 소매치기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1. 3. 27. 15:23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H지점 3층에서 피해자 I이 경마구매권 기계 위에 744,000원 상당의 경마구매권을 놓아두고 잠시 한 눈을 판 사이에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5. 1. 13:20경 위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양복 상의에서 바닥에 떨어뜨린 400,000원 상당의 경마구매권을 발로 밟고 있다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자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7395』 피고인은 2012. 7. 1. 16:30경 대전 서구 K 2층에서, 스크린경마장 게임을 하기 위해 마권을 구입하려고 줄을 서 있는 피해자 L의 바지 주머니에 5만원권 지폐가 반쯤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붙어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은 다음 5만원권 지폐 2장을 꺼내어 가 이를 상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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