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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11.20 2019노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동작이나 위치 등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어머니나 주변 사람들의 진술로 뒷받침되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8년 가까이 지나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의 고소 경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여 허위로 고소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하게 된 사정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이치에 맞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며, 개개의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모순되지 아니하여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개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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