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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2.28 2012도16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위반(도주차량)의 점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나머지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거나 판단을 유탈하고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에서의 도주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고, 또한 판단유탈이나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에서의 도주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판단유탈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음주측정방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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