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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28 2012고합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5.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무전동 소재 동명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도천동 소재 충무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