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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6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당심에서 새로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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