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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0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975】

1. 피고인은 2012. 1. 16. 15:30경 김해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커피점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위 커피점에서 근무하던 중 전 업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몸 빼앗기고, 가게 뺏기고 했다. 내 가게를 돌려도”라고 소리를 지르고, 차례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주문하지 못하도록 계산대 앞을 막아서서는 “커피 팔아, 커피 팔아, 이따위로 장사를 한단 말이냐, 등신짓 그만하고 내한테 가게를 넘겨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6.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9. 13: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3. 10: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300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7. 11:1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빌딩 2층 “I’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내가 사장이다", "정산기 열어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이 음식점을 잠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위 음식점의 자동문을 수동으로 변경하고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빨리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5. 27. 11:4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19세)가 근무하는 H빌딩 2층 “I’ 음식점 앞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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