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3 2012노583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이 피고인의 범죄환경을 조장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 4. 12.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