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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484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5...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0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9.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고등학교 선배인 K으로부터 해외에서 선호하는 자동차를 구해 오면 이를 밀수출업자에게 처분하여 이익을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함께 대부업체에서 일하는 피고인 B, C, D을 끌여들여 렌트카회사에서 자동차를 빌리는 것처럼 속여 처분하기로 하되, 피고인 C는 범행 장소까지의 이동 전담, 피고인 B은 렌트카 대여 전담, 피고인 D은 대여한 차량의 운반 전담, K은 대여해 온 차량의 GPS 제거 전담 등의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0. 18:45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주) M렌트카에 이르러 피고인 A, C, D은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B이 위 렌트카 회사에 들어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N 명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피해자 O에게 제시하면서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대여료 30만 원에 2012. 9. 23. 18:40까지 렌트하고 반납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K은 위 렌트카를 처분할 것이었지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P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억 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5대를 교부받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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