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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731
공무집행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1. 26. 01:50경 양산시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이전 동소에서 벌금수배자로 검거된 것에 앙심을 품고 방문하여 상황근무 중인 피해자 경위 D에게 “내가 그 때 파출소 안에서 자동치키와 43,000원을 바닥에 흘렸다. 찾으러 왔으니 빨리 찾아내라.”라고 말할 때 피해자 D이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랄을 하네. 니미기 씨발. 너거들이 내 돈 가지고 있는 거 다 안다. 돌대가리 쌔끼.” 등 이라고 약 30분간 욕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police statements made to D and E;

1.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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