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3.경 어떤 사람(게임을 하는 사람의 패를 게임 상대방에게 노출시키는 악성 프로그램을 피시방 컴퓨터에 설치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하는 한편 컴퓨터에 설치하면 게임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이른바 ‘뷰어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500만 원을 주고 그 ‘뷰어 프로그램’을 구입해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한 뒤, 게임 상대방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상대방의 패를 보며 게임을 하여 사이버머니를 얻고 이를 환전상을 통해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7.경부터 2012. 3. 중순경까지 광주 서구 C건물 305호에서, 위 ‘뷰어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한 상태로, 게임 상대방이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한게임’(www.hangame.com)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면 게임 상대방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게임 상대방의 패를 보며 고스톱,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함과 동시에 ‘한게임’을 운영하는 피해자 ‘NHN 주식회사’의 게임 사이트 운영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3. 중순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 상대방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게임 상대방의 패를 보며 고스톱,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함과 동시에 ‘한게임’을 운영하는 피해자 ‘NHN 주식회사’의 게임 사이트 운영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