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1)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에 의하여 입은 상처이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
3)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하고 일상생활에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물품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은 2011.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으로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