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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7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8. 17.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30.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 내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귀가할 무렵 위 피해자에게 "오늘 돈이 없어 무전취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 무전취식으로 몇 일 살다오면 되지" 라고 하며 온갖 욕설을 하면서 노래방 바닥에 누워 뒹구는 등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에게 "시발놈 개새끼, 너거 노래방에서 얼마나 오찌를 받아 먹었노"라고 말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G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니도 경찰이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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